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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시길~!
대학생들 조심합시다! - 저질교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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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학기가 되면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어학교재 판매 및 자격증 교재의 판매행위등의 판매로 인한 피해와 다단계 활동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 상대 소비자 피해 주의 요망

 

아래 통계와 같이 최근 2년간 어학교재 및 자격증 교재 등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다발하였으며 이러한 피해 건수 상당수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판매로 인해 유발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학 신입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 교육담당자 분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판매방법별 소비자보호원 상담통계]

연도

어학교재

자격증교재

방문판매

텔레마케팅(전화권유)

방문판매

텔레마케팅(전화권유)

2006

689

2,692

640

563

2007

493

1,627

658

306

 

 - 이러한 판매형태의 대부분이 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을 미리 파악 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 사례

 

● 반품(청약철회) 거부

☞ 신입생으로서 어학공부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A군은 마침 학교 앞 정문에서 노상판매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어학교재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A군은 잘못된 계약임을 인지하여 방문판매원이 속한 업체에 14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했는데 계약이 성립된 이상 반품이 불가하다며 이를 거부

 

*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품(청약철회) 가능

 

*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물건의 공급이 늦을때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품(청약철회) 가능

 

● 과도한 위약금 요구

☞ 대입시험을 막 마친 B양은 텔레마케터(전화권유판매원)의 권유에 의해 어학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날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 어학공부를 할 여유가 없어 텔레마케팅 업체에 14일 이내에 반품(청약철회)을 요청했음. 그러나 텔레마케팅 업체는 보내준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 및 구매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며 반품을 거부

 

●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현혹하여 판매

☞ 학교앞 노상에서 C업체의 방문판매원이 MP3기기 또는 DVD 등의 사은품을 무료로 준다고 현혹하여 A군은 어학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집으로 배달 온 어학교재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무료로 준다는 사은품도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으며 청구된 영수증에는 사은품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판매

B양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1학년부터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던 중 학교앞에서 판매원 C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하면 자격증 시험 합격 및 취업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에 자격증 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합격을 위한 회원관리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취업은 감언이설에 불과하여 판매원 C가 속한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함

 

● 허위 사실을 알리어 구매계약 체결

☞ 텔레마케터(전화권유판매원) C가 신입생 A군에게 전화를 통해 ‘A군이 다니는 대학에서 지원을 하여 어학교재 특판행사를 한다’, 신입생 B양에게는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에 당첨되었다등의 방법으로 구매계약 체결을 권유. 그러나 이러한 멘트는 확인결과 감언이설에 불과할 뿐 A군이 다니는 대학의 지원 또는 B양을 위한 경품행사는 있지도 않은 사실이었음

 

●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 교부

☞ 노상에서 2개월분의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판매원 C의 말에 전산 자격증 교재 구매계약을 체결한 A군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자 계약서상의 반품기간이 7일로 되어 있으므로 7일이 지난 A군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알림. 또한 반품을 방해하기 위해 반품기간을 줄이는 방법 외에도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판매사원의 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음

 

● 계약서 미교부

☞ 신입생 B양은 학교 정문에서 봉고차를 세워놓고 설문조사를 부탁하는 방문판매원의 설문에 응하여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음. 일주일 후 자신의 집으로 어학교재가 도착하였는데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아 어떤 사연으로 교재를 구매하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해 반품을 하는데 있어 판매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환불을 받기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음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구매계약 체결

☞ 대학신입생 A군과 B양은 아직 미성년자였으나 어학에 관심이 많아 학교 앞 노상에서 어학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계약을 체결하게 됨. 그러나 A군과 B양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업자는 말이 안 된다며 거절

 

*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재화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2. 피해 예방 요령

 

● 내용증명 발송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체결한 구매계약이 잘못된 계약임을 인지하여 반품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즉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구매계약에 관한 사실관계 및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를 부탁하며 접근하는 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 설문조사만 해주면 무료 사은품 및 어학교재를 준다고 유혹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교재를 발송하고 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텔레마케터(전화권유판매원)의 감언이설을 주의

☞ 텔레마케터의 경우 판매를 하기 위한 방식이 비대면이다 보니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위해 여러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언이설 상당수가 판매를 하기 위한 거짓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결정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 계약서 교부 확인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구매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잘못된 계약임을 인지하여 반품하는 경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사은품 행사 주의

☞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무료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여 접근한 판매원의 권유에 대하여 현혹되지 말고 이러한 판매원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신고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대금반환등의 업무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기만적인 판매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 대전사무소(042-476-1349), 광주사무소(062-225-8459), 부산사무소(051-466-3246), 대구사무소(053-742-9148)



[Etc.] - 대학생들 조심합시다! - 다단계 사례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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