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벤
행복한 하루 되시길~!
2007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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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 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이중공제 금지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소득이 3천만원인 A씨(의료비 공제액 110만원)가 올해 사용한 의료비 2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했다면 중복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의료비 150만원에서 '총의료비 지출-의료비공제액'인 90만원을 뺀 60만원이다. A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중복 공제금액인 60만원을 뺀 금액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정치 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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