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 환급운동이란?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통상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기타소득 역시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고, 2003 ~ 2006년에 놓친 소득세도 소급하여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홍보부족과 복잡한 세법으로 많은 기타소득자들이 환급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기타소득자 소득세 환급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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