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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게양 위치
옥외게양 | ||
단독주택 | ||
-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 |
공동주택 | ||
- |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 |
건물 | ||
-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 |
옥외 정부행사장 | ||
-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다만, 공설운동장 등 대형 행사장의 경우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 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 게양함으로써 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 |
옥내게양 | ||
- |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목적 또는 옥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깃면만을 게시할 수 있다. | |
사무실 | ||
- | 기관장 집무실 등 사무실의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맞는 국기 크기와 게양위치를 정한 후 실내용 깃대에 국기를 달아서 세워 놓는다. | |
회의장,강당등 | ||
- | 회의장이나 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 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
옥내 정부행사장 | ||
- | 중·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태극기 깃면을 단상 뒷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 |
차량용 국기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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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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