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꼭 지켜야 하겠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게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한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와의 방식이 다르다. 법인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총 4개로 분리. 1.1부터 3.31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신고하는1기예정(4.1~4.25), 4.1~6.30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신고하는 1기확정(7.1~7.25), 7.1부터 9.30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2기예정(10.1~10.25), 10.1~12.31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2기확정(1.1~1.25)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1부터 6.30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1기확정(7.1~7.25), 7.1~12.31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1기확정(1.1~1.25)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이 서로 다르다.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달에 한번씩 신고를 해야만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룸쌀롱, 디스코 클럽 등 과세 유흥장소 :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신고
- 보석, 귀금속 제품 판매(1개당 200만원 초과분) : 1개월의 판매금액
- 고급기구 제조(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 1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의 제조(1개당 200만원 초과분) : 1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
-한해의 소득(즉,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연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1.1~12.31의 연간소득금액을 다음해 5.1~5.31사이에 확정신고를 하며, 중간예납기준액의 1/2를 11.1~11.30사이에 중간예납에대한 신고를 하게 된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창업주(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 및 연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끊어 달라면 직원 1인당 연봉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라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에 한하여 다음달 10일, 반기납부자는 7.10과 1.10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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