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3. 20:05, 잡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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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안내 서비스 이용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 거래상대방(즉,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홈택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내용으로는 사업자 등록상태와 과세유형을 볼 수 있다. 사업자 등록상태로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휴업인지 폐업중인지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할 때 과세유형 및 실제폐업일까지 알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때는 사업자 등록 유무를 판가름 할 수 있다. 홈택스 가입자라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이용/확인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내용으로는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상태, 과세유형 및 실제 폐업일가지 알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으나 사업자등록필한자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하며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가 이루어 지므로 최장 7일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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