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25. 21:57, 잡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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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지키면 반드시 돈 버는 통장재테크
01_통장을 4개로 나눠라
보통 사람들은 급여 통장 하나로 수입과 지출, 저축 등을 함께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얼마를 쓰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돈을 제대로 지키려면 통장을 4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 급여 통장, 소비 통장, 투자 통장, 예비비 통장을 따로 준비한다. 그리고 매월 일정한 금액이 각각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계좌 간 자동이체를 등록한다. 이렇게 통장을 나누면 매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저축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투자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예비비 통장에 넣어 급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확보한다.
02_급여 통장 잔액을 0원이 되게 하라
급여가 입금된 후 급여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과 대출 원리금, 보장성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이 자동납부되게 해놓는다. 그리고 한 달 생활비를 소비 통장으로 이체한다. 그 후 급여 통장에 남는 돈은 모두 투자 통장에 넣는다. 그러면 다음 급여일까지 급여 통장의 잔액은 0원. 급여 통장으로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각종 고정 지출을 자동납부할 수 있는 은행의 저축예금이나 증권사의 CMA가 적당하다.
03_소비 통장은 체크카드와 연결해 쓴다
소비 통장은 매월 씀씀이에 따라 지출액이 변동될 수 있는 생활비용을 관리하는 통장이다.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대략 평균을 내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식비, 교통비, 여가비 등을 지출할 때만 사용한다. 매월 쓰는 돈이 같을 수는 없지만 일정 금액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돈 모으는 지름길. 소비 통장은 체크카드를 연결해 사용하면 편리하다. 만일 급여 통장에서 다음 달 생활비가 자동이체되는 날까지 돈이 남았다면 그 돈은 모두 예비비 통장으로 옮겨놓는다. 소비 통장을 정리해보면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가계부를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소비 통장도 체크카드 연결이 가능한 은행의 저축예금이나 CMA가 적당하다.
04_각종 금융상품에 이체되는 돈은 투자 통장에 넣는다
투자 통장에는 적금, 펀드, 변액연금보험 등 투자 목적의 금융상품에 이체되는 돈을 입금해놓는다. 이때 모든 금융상품의 자동이체일은 가급적 같은 날로 정하거나 비슷한 날짜에 이체되도록 하면 관리하기 편하다. 투자 통장에서 각종 금융상품으로 자동이체가 되고 남은 돈은 전부 예비비 통장으로 이체한다. 투자 통장도 저축예금이나 CMA가 적당하다.
05_예비비 통장을 꼭 만들어라
살다 보면 부득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때가 있다. 재산세, 자동차보험료, 휴가비, 가족 행사 등 평소 생활비 이상의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자금을 모아놓는 통장이 예비비 통장이다. 예비 자금은 월평균 지출액의 3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성과급을 받았을 때, 생활비가 남았을 때 그 돈을 예비비 통장에 넣어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예비비 통장으로 이용할 금융상품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MMF(머니마켓펀드)나 CMA가 적당하다. 이렇게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마련해두면 저축을 좀 빠듯하게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예비비 통장에 모인 돈이 충분하다면 일정 예비 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정기예금이나 펀드에 다시 투자한다.
06_부부간에도 지출 통장은 따로 만든다
맞벌이 가정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남편과 부인의 용돈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부들은 생활비와 자신의 용돈을 구분 없이 쓰는데, 개인이 쓰는 돈을 분리해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돈인 용돈 통장 잔고를 보면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저절로 소비가 줄어든다.
07_기간별, 목적별로 적당한 상품을 선택하라
15년이나 20년 후 사용할 은퇴 자금 통장은 변액유니버설보험이나 변액연금, 연금저축펀드 등의 상품이 적당하다. 10년 후 사용 예정인 자녀 교육비는 적립식 펀드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 5년 후 자동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은다면 적립식 펀드, 1년 후 사용 예정인 가족 여행 통장은 각 은행 금리를 비교해서 높은 금리를 주는 적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
08_일반 입출금 통장 대신 MMF와 CMA를 꼭 이용하자
당장 목돈을 쓸 계획은 없지만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긴 애매한 상황일 때는 CMA와 MMF를 이용한다. 금액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정기예금에 버금가는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다. CMA는 종금사와 증권사가 있는데 종금사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재테크 포털 모네타(www.moneta.co.kr)에 들어가 펀드, CMA, 최고 수익률 CMA 코너를 차례로 접속하면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09_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부지런히 발품 팔아라
부자는 1~2%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은행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이용하면 각 은행의 금융상품 금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각 은행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호부금 등의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게시돼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적금의 경우 수협의 '인터넷파트너가계적금'과 9월 30일까지 판매하는 '슛!골인 특판적금'이 4.3%로 가장 높고 기업은행 '서민섬김통장'은 3.8%, 대구은행의 '네티즌가계우대파랑새적금'은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10_신협, 농협 등을 이용하라
적금 상품은 금리 외에 세제 혜택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운 상품인지 알아봐야 한다. 이자소득세는 내가 받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것인데, 일반과세는 15.4%, 세금우대는 9.5%를 부과한다. 하지만 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저율과세 상품을 이용하면 이자소득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농특세 1.4%만 과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1인당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11_제2금융권 이용도 고려한다
요즘엔 시중은행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주는 제2금융권 이용도 활발하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이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로 6.8%, 에이스저축은행은 6.5%를 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거래할 땐 원리금(원금+이자)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할 저축은행의 안전성을 알아보려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 접속해서 저축은행별 '경영공시' 중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고, 이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진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는 각 저축은행 금리도 알아볼 수 있다.
12_적금으로 목돈 모으고, 만기 되면 예금으로 갈아타라
적금은 원금에 이자를 한 번만 계산하는 단리(單利)이고 예금은 월 복리(複利)로 이자를 준다. 복리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붙은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6개월이나 1년쯤 적금으로 돈을 모은 뒤 예금으로 갈아타면 이자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13_예금 가입 시 우대이자를 챙긴다
최근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가 치열해지면서 예금 금액이나 급여 이체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0.1~0.3% 정도 금리를 더 챙겨주는 상품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의 '서민섬김통장'은 기본금리 연 6.1%에 신규거래 고객과 급여 이체자는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용카드 또는 적금 가입, 주택청약저축 가입 고객에게도 0.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들을 적절히 고른다면 남들보다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다.
14_예금 이자도 흥정이 가능하다
예금자들은 은행들이 선보이는 연 6%대 고금리 특판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때 예금 이자도 시장에서 콩나물 값 깎듯 협상해보자. 은행원 재량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까지 더 얹어줄 수 있다. 은행 금리는 밖으로 공표하는 '고시금리'와 개별 고객에 따라 차등화하는 '우대금리'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은행원들은 고객에게 고시금리만 알려주는 게 보통이다. 우대금리는 큰 금액을 맡길수록 유리하지만,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일단 요구해보자.
15_세금 혜택을 꼭 챙겨라
저축 이자도 수익이기 때문에 15.4%의 세금이 과세된다. 따라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비과세(0%), 저율과세(1.4%), 세금우대(9.5%) 등의 절세형 저축 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1인당 저율과세 2천만원, 세금우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저축을 한다면 가족들의 명의를 모두 이용해 절세형 저축 상품에 가입한다. 대표적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이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한도 3천만원)이 있다. 특히 생계형 저축은 나이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16_적금 해약에도 순서가 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예기치 못한 돈이 필요해 적금을 해약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적금의 가장 큰 단점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생계형 저축은 중도 해지를 해도 언제든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은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세금을 물어내야 하니 마지막까지 깨지 않는 것이 좋다. 적금을 깨야 한다면 생계형 저축→근로자 우대 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신탁 순으로 해지하라. 만약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적금 등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통상 계약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불입한 적금이라면 대출이 더 낫다. 중도 해지로 손해 보는 금액이 대출이자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17_중도 해지 시 세금 추징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자
사실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세금 추징이 면제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중도 해지할 경우, 자신이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터 해보자.
18_마이너스 통장과 결제 통장을 분리하라
대다수 직장인은 기존 결제 통장에 마이너스 한도를 심어서 한 개의 통장으로 묶어서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한 번 마이너스가 영원한 마이너스'인 인생이 되어버린다. 마이너스 통장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 계좌로 만들어서 비상 목돈이 필요할 때에만 쓰고, 빈번히 발생하는 공과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취재 | 이효순 기자 사진 | 이상훈
도움말 | < 4개의 통장 > (고경호 지음, 다산북스), 이세진(포도재무설계 서울지점 책임위원), 제윤경(에듀머니 대표)
비과세, 말씀하신 생계형저축은 남,녀 모두 60세로 바뀐지가 좀 됐습니다. 저율과세(1.4%)는 주로 농협,신협,축협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번 2009년 정부에서 못하게 했지요. 농,신,축협에서 하는 방법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사람들이 저율과세 예,적금을 들때, 조합비용이라나 머라는 비용 1,000원을(1천만원 아님) 납부하면 저율과세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들지 못하게 하였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금우대는 어디든 1,000만원 입니다.
제1금융권에서도 금리 높은 입출금 통장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cma가 능사는 아니지요.
보통 사람들은 급여 통장 하나로 수입과 지출, 저축 등을 함께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얼마를 쓰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돈을 제대로 지키려면 통장을 4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 급여 통장, 소비 통장, 투자 통장, 예비비 통장을 따로 준비한다. 그리고 매월 일정한 금액이 각각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계좌 간 자동이체를 등록한다. 이렇게 통장을 나누면 매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저축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투자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예비비 통장에 넣어 급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확보한다.
02_급여 통장 잔액을 0원이 되게 하라
급여가 입금된 후 급여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과 대출 원리금, 보장성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이 자동납부되게 해놓는다. 그리고 한 달 생활비를 소비 통장으로 이체한다. 그 후 급여 통장에 남는 돈은 모두 투자 통장에 넣는다. 그러면 다음 급여일까지 급여 통장의 잔액은 0원. 급여 통장으로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각종 고정 지출을 자동납부할 수 있는 은행의 저축예금이나 증권사의 CMA가 적당하다.
소비 통장은 매월 씀씀이에 따라 지출액이 변동될 수 있는 생활비용을 관리하는 통장이다.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대략 평균을 내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식비, 교통비, 여가비 등을 지출할 때만 사용한다. 매월 쓰는 돈이 같을 수는 없지만 일정 금액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돈 모으는 지름길. 소비 통장은 체크카드를 연결해 사용하면 편리하다. 만일 급여 통장에서 다음 달 생활비가 자동이체되는 날까지 돈이 남았다면 그 돈은 모두 예비비 통장으로 옮겨놓는다. 소비 통장을 정리해보면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가계부를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소비 통장도 체크카드 연결이 가능한 은행의 저축예금이나 CMA가 적당하다.
04_각종 금융상품에 이체되는 돈은 투자 통장에 넣는다
투자 통장에는 적금, 펀드, 변액연금보험 등 투자 목적의 금융상품에 이체되는 돈을 입금해놓는다. 이때 모든 금융상품의 자동이체일은 가급적 같은 날로 정하거나 비슷한 날짜에 이체되도록 하면 관리하기 편하다. 투자 통장에서 각종 금융상품으로 자동이체가 되고 남은 돈은 전부 예비비 통장으로 이체한다. 투자 통장도 저축예금이나 CMA가 적당하다.
05_예비비 통장을 꼭 만들어라
살다 보면 부득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때가 있다. 재산세, 자동차보험료, 휴가비, 가족 행사 등 평소 생활비 이상의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자금을 모아놓는 통장이 예비비 통장이다. 예비 자금은 월평균 지출액의 3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성과급을 받았을 때, 생활비가 남았을 때 그 돈을 예비비 통장에 넣어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예비비 통장으로 이용할 금융상품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MMF(머니마켓펀드)나 CMA가 적당하다. 이렇게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마련해두면 저축을 좀 빠듯하게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예비비 통장에 모인 돈이 충분하다면 일정 예비 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정기예금이나 펀드에 다시 투자한다.
06_부부간에도 지출 통장은 따로 만든다
맞벌이 가정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남편과 부인의 용돈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부들은 생활비와 자신의 용돈을 구분 없이 쓰는데, 개인이 쓰는 돈을 분리해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돈인 용돈 통장 잔고를 보면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저절로 소비가 줄어든다.
15년이나 20년 후 사용할 은퇴 자금 통장은 변액유니버설보험이나 변액연금, 연금저축펀드 등의 상품이 적당하다. 10년 후 사용 예정인 자녀 교육비는 적립식 펀드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 5년 후 자동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은다면 적립식 펀드, 1년 후 사용 예정인 가족 여행 통장은 각 은행 금리를 비교해서 높은 금리를 주는 적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
08_일반 입출금 통장 대신 MMF와 CMA를 꼭 이용하자
당장 목돈을 쓸 계획은 없지만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긴 애매한 상황일 때는 CMA와 MMF를 이용한다. 금액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정기예금에 버금가는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다. CMA는 종금사와 증권사가 있는데 종금사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재테크 포털 모네타(www.moneta.co.kr)에 들어가 펀드, CMA, 최고 수익률 CMA 코너를 차례로 접속하면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09_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부지런히 발품 팔아라
부자는 1~2%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은행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이용하면 각 은행의 금융상품 금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각 은행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호부금 등의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게시돼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적금의 경우 수협의 '인터넷파트너가계적금'과 9월 30일까지 판매하는 '슛!골인 특판적금'이 4.3%로 가장 높고 기업은행 '서민섬김통장'은 3.8%, 대구은행의 '네티즌가계우대파랑새적금'은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10_신협, 농협 등을 이용하라
적금 상품은 금리 외에 세제 혜택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운 상품인지 알아봐야 한다. 이자소득세는 내가 받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것인데, 일반과세는 15.4%, 세금우대는 9.5%를 부과한다. 하지만 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저율과세 상품을 이용하면 이자소득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농특세 1.4%만 과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1인당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11_제2금융권 이용도 고려한다
요즘엔 시중은행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주는 제2금융권 이용도 활발하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이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로 6.8%, 에이스저축은행은 6.5%를 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거래할 땐 원리금(원금+이자)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할 저축은행의 안전성을 알아보려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 접속해서 저축은행별 '경영공시' 중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고, 이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진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는 각 저축은행 금리도 알아볼 수 있다.
12_적금으로 목돈 모으고, 만기 되면 예금으로 갈아타라
적금은 원금에 이자를 한 번만 계산하는 단리(單利)이고 예금은 월 복리(複利)로 이자를 준다. 복리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붙은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6개월이나 1년쯤 적금으로 돈을 모은 뒤 예금으로 갈아타면 이자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최근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가 치열해지면서 예금 금액이나 급여 이체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0.1~0.3% 정도 금리를 더 챙겨주는 상품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의 '서민섬김통장'은 기본금리 연 6.1%에 신규거래 고객과 급여 이체자는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용카드 또는 적금 가입, 주택청약저축 가입 고객에게도 0.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들을 적절히 고른다면 남들보다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다.
14_예금 이자도 흥정이 가능하다
예금자들은 은행들이 선보이는 연 6%대 고금리 특판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때 예금 이자도 시장에서 콩나물 값 깎듯 협상해보자. 은행원 재량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까지 더 얹어줄 수 있다. 은행 금리는 밖으로 공표하는 '고시금리'와 개별 고객에 따라 차등화하는 '우대금리'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은행원들은 고객에게 고시금리만 알려주는 게 보통이다. 우대금리는 큰 금액을 맡길수록 유리하지만,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일단 요구해보자.
15_세금 혜택을 꼭 챙겨라
저축 이자도 수익이기 때문에 15.4%의 세금이 과세된다. 따라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비과세(0%), 저율과세(1.4%), 세금우대(9.5%) 등의 절세형 저축 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1인당 저율과세 2천만원, 세금우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저축을 한다면 가족들의 명의를 모두 이용해 절세형 저축 상품에 가입한다. 대표적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이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한도 3천만원)이 있다. 특히 생계형 저축은 나이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16_적금 해약에도 순서가 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예기치 못한 돈이 필요해 적금을 해약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적금의 가장 큰 단점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생계형 저축은 중도 해지를 해도 언제든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은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세금을 물어내야 하니 마지막까지 깨지 않는 것이 좋다. 적금을 깨야 한다면 생계형 저축→근로자 우대 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신탁 순으로 해지하라. 만약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적금 등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통상 계약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불입한 적금이라면 대출이 더 낫다. 중도 해지로 손해 보는 금액이 대출이자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17_중도 해지 시 세금 추징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자
사실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세금 추징이 면제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중도 해지할 경우, 자신이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터 해보자.
18_마이너스 통장과 결제 통장을 분리하라
대다수 직장인은 기존 결제 통장에 마이너스 한도를 심어서 한 개의 통장으로 묶어서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한 번 마이너스가 영원한 마이너스'인 인생이 되어버린다. 마이너스 통장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 계좌로 만들어서 비상 목돈이 필요할 때에만 쓰고, 빈번히 발생하는 공과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도움말 | < 4개의 통장 > (고경호 지음, 다산북스), 이세진(포도재무설계 서울지점 책임위원), 제윤경(에듀머니 대표)
비과세, 말씀하신 생계형저축은 남,녀 모두 60세로 바뀐지가 좀 됐습니다. 저율과세(1.4%)는 주로 농협,신협,축협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번 2009년 정부에서 못하게 했지요. 농,신,축협에서 하는 방법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사람들이 저율과세 예,적금을 들때, 조합비용이라나 머라는 비용 1,000원을(1천만원 아님) 납부하면 저율과세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들지 못하게 하였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금우대는 어디든 1,000만원 입니다.
제1금융권에서도 금리 높은 입출금 통장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cma가 능사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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