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정리해놓은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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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을 하려면...
01. 운전정밀검사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T.1577-0990)
※ 운전정밀검사 완전예약제 시행
- 인터넷 및 전화예약 필수(통상 1일 2회, 약3~4시간 소요) www.ts2020.kr
02.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 1・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만 20세 이상인자
-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자 (‘12.8.2부)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12.8.2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각 시도 택시운송 사업조합 또는 택시운전 자격검정
(인터넷 접수 : www.taxiexam.or.kr)
03. 신규 채용자 교육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등의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
교육대상자
-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또는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로서 택시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단, 택시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택시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교통연수원 주관 (전국 12개소)
04. LPG 교육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 (안전교육)
-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별표19 (안전교육실시 방법)
교육대상자
- LPG 사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 (최초 1회)
※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교육비 무료
가스안전공사 주관 (일부 지역,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반영)
05. 운수종사자 취업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
01. 응시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 적합판정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02. 응시자,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
03.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접수처 : 시도조합, 인터넷 및 방문접수)
04. 접수처,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 (경찰청 협조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시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지역 있음)
※ 범죄경력 조회, 해당 지자체를 경유(공문)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통상 10일에서 2주 소요)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 결격사유 대상 :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 조회결과, 개별통보
05.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 (관련 법규 및 안전, 서비스 등 총80문항)
06. 접수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합격자, 30일 이내 자격증 교부신청)
※ 적격 판정자 대상, 자격시험 응시 및 최종 합격에 따른 자격증 교부
07.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업체 취업 (신규채용자 교육 및 LPG 교육 이수 등 병행)
자격시험 응시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 요건)
-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3회 위반한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 자 : 형 집행 종류 후 20년간 취득 제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④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진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 형법상 살인ㆍ약취유인, 형법상 특수강간ㆍ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ㆍ추행, 강간상해ㆍ치상, 강간살인ㆍ치사
*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0조 및 제14조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친족 강간, 13세미만 강간ㆍ강제추행 , 강간상해ㆍ치상, 강간살인ㆍ치사, 업무상위력 추행
* 형법상 강도, 강도상해ㆍ치상, 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강간, 同 상습범
*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4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 된 죄
* 형법상 약취ㆍ유인
* 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량 운전자의 도주
* 상습 절ㆍ강도 및 강도상해ㆍ강도강간 등 재범자
* 절도 목적 단체 조직, 보복범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 (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추행ㆍ간음 또는 醜業(추업) 목적의 약취, 유인 매매죄 (형법 제288조), 약취ㆍ유인ㆍ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제292조)
* 강간 (형법 제297조), 강제추행 (제298조), 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299조), 미수범 (제300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1조의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
* 강도강간 (제339조)
* 특수강도강간ㆍ강제추행 (제3조), 특수강간ㆍ강제추행 (제4조),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제6조),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및 유사행위 (제7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8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미수범(제14조)
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 및 유사행위, 성매수 등)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성희롱, 성폭행, 정서적 폭행 등 학대행위)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지역별 자격시험 일정 등 참조
- 응시원서 접수처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1. 방문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방문, 근무시간 (09:00 ~ 18:00) 내 접수
2. 인터넷 접수 :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웹페이지, (www.taxiexam.or.kr)
※ 인터넷 접수시간 : 원서접수일 00:00 ~ 원서접수 마감일 24:00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 운전면허증 (필요시 운전경력증명서,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등 발행)
- 사진 2매 (3×4Cm, 무배경, 탈모, 상반신)
사진기준 :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1부 (교통안전공단 발행)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인터넷 접수자, 해당 지역 접수처로 무통장 입금 (응시표 비고란 참조)
- 자격시험 특례자 : 타 지역 자격증 또는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자가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표시장을 수여받은 경우 외에는 적용대상 아님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및 방법 | |||
구분 |
과목 |
문항수 |
방법 |
필기시험 |
1. 해당지역 지리 |
80 |
4지선다형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 발 표 :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합격자 공고 및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시도 택시조합) 게시판, 홈페이지 등 공고
※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시도 택시조합)로 문의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 발급장소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및 운전면허증, 사진 1매 (3×4Cm / 인터넷 접수자,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원
기타문의 (우편접수 및 대리인 접수 등)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문의 요망
시험과목 및 방법 | ||||
구분 |
회별 출제 |
출 제 범 위 |
비고 | |
총계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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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등 |
소 계 |
25 |
도지역 20 | |
교통 법규 |
◦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일반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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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및 택시운송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규 |
|||
안전운행 |
소 계 |
15 |
도지역 20 | |
안전 운행 |
◦ 안전운행 |
|||
LPG 자동차 안전관리 |
◦ LPG자동차 안전관리 |
|||
운송서비스 |
소 계 |
15 |
도지역 20 | |
운송 서비스 |
◦ 운송서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운전자 준수사항 ‐ 대승객 서비스 자세 ‐ 차량고장시 승객에 대한 조치 ‐ 교통사고시 승객 및 환자에 대한 조치 (응급처치 관련사항 제외) ◦ 운전자가 알아야할 일반상식 등 ◦ 영어, 일어, 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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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처치법 |
◦ 응급처치법 |
|||
지 리 |
소 계 |
25 |
도지역 20 | |
교통통제 구역 |
◦ 교통통제구역 |
광역시의 경우에만 출제 | ||
시(도)내 주요지리 |
◦ 시(도)내 주요지리 |
국세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감면 (수도권외 소기업 : 30% / 수도권외 중기업 : 1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등)
- 택시운임의 10% : 2015. 12. 31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납부세액의 9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 LPG : 부탄가액의 10%(※ 2014. 12월분 LPG 공장도가격 829.83원 × 1/11 = 75.44원)
- 차량 : 차량가액의 10%(※ 현대 LF소나타 : 18,000,000원 × 1/11 = 1,636,363원)
LPG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3호)
- 면세유 : 개별소비세 리터당 160.82원 (면세금 23.39원/ℓ, 2013. 1. 1. ~ 2015. 12. 31.)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면세유 : 교육세 리터당 24.12원 (면세금 23.39원/ℓ, 2013. 1. 1. ~ 2015. 12. 31.)
석유판매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
- 유가보조금 : 석유판매부과금 리터당 36.42원 (유가보조금 197.97원/ℓ, 2014. 7. 1. ~ 2015. 6. 30. 까지)
지방세
면허세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 인구 50만 이상 시 : 54천원, 기타 시 : 34천원 군 : 18천원 (제2종)
※ 20대 이상 사업자만 부과 (동법 시행령 별표. <제1종> 제15호)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1,600cc 이하 : cc당 18원,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999cc × 19원 = 37,981원 (현대 LF 소나타 기준)
주민세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균등분) 50,000원 (조례에 따라 50% 내에서 가감조정)
- (소득분) 법인세 10% (조례에 따라 50% 내에서 가감조정)
재산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2호)
- (토지) 별도합산과세 :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 이내 면적 / 종합합산과세 :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 초과 면적
-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84조의 3)
-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연면적 330㎡ 이하 면세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종업원 50인 이하 면세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 등록세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주민세 균등할 교육세 :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25% (인구 50만 미만 지역 10%)
- 재산세 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자동차세 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조례에 따라 50% 내에서 가감 조정
취득세 (지방세법 제12조의 제1항 제2호)
- 차량 가액의 4%
※ 18,000,000원 × 40/1,000 = 720,000원 (현대 LF 소나타 기준)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2013. 1. 1. ~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