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벤
행복한 하루 되시길~!
택시운전을 하려면..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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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정리해놓은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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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을 하려면...

01. 운전정밀검사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및 제24조 제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T.1577-0990)

※ 운전정밀검사 완전예약제 시행
-
인터넷 및 전화예약 필수(통상 1 2, 34시간 소요)
www.ts2020.kr

 

02.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 1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20세 이상인자
  •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자 (12.8.2)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에 해당되지 않는 자 (12.8.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각 시도 택시운송 사업조합 또는 택시운전 자격검정
    (
    인터넷 접수 : www.taxiexam.or.kr)

 

03. 신규 채용자 교육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
    (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등의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

교육대상자

  •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또는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로서 택시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
    , 택시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택시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교통연수원 주관 (전국 12개소)

 

04. LPG 교육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 (안전교육)
  •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별표19 (안전교육실시 방법)

교육대상자

  • LPG 사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 (최초 1)

※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교육비 무료

가스안전공사 주관 (일부 지역,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반영)

05. 운수종사자 취업

택시운송 사업조합 문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

01. 응시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 적합판정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02. 응시자,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

03.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접수처 : 시도조합, 인터넷 및 방문접수)

04. 접수처,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 (경찰청 협조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시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지역 있음)
※ 범죄경력 조회, 해당 지자체를 경유(공문)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통상 10일에서 2주 소요)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 결격사유 대상 :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 / 조회결과, 개별통보

05.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 (관련 법규 및 안전, 서비스 등 총80문항)

06. 접수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합격자, 30일 이내 자격증 교부신청)
※ 적격 판정자 대상, 자격시험 응시 및 최종 합격에 따른 자격증 교부

07.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업체 취업 (신규채용자 교육 및 LPG 교육 이수 등 병행)

자격시험 응시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 요건)

  •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1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음주운전 금지) 3회 위반한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 자 : 형 집행 종류 후 20년간 취득 제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

④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진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
형법상 살인ㆍ약취유인, 형법상 특수강간ㆍ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ㆍ추행, 강간상해ㆍ치상, 강간살인ㆍ치사
*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0조 및 제14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친족 강간, 13세미만 강간ㆍ강제추행 , 강간상해ㆍ치상, 강간살인ㆍ치사, 업무상위력 추행
*
형법상 강도, 강도상해ㆍ치상, 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강간, 同 상습범
*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4조의8, 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 된 죄

* 형법상 약취ㆍ유인
*
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량 운전자의 도주
*
상습 절ㆍ강도 및 강도상해ㆍ강도강간 등 재범자
*
절도 목적 단체 조직, 보복범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 (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추행ㆍ간음 또는 醜業(추업) 목적의 약취, 유인 매매죄 (형법 제288), 약취ㆍ유인ㆍ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292)
*
강간 (형법 제297), 강제추행 (298), 준강간ㆍ준강제추행 (299), 미수범 (300), 강간등 상해ㆍ치상 (301), 강간등 살인ㆍ치사 (301조의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2),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05)
*
강도강간 (339)
*
특수강도강간ㆍ강제추행 (3), 특수강간ㆍ강제추행 (4),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5),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6),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및 유사행위 (7), 강간 등 상해ㆍ치상 (8), 강간 등 살인ㆍ치사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0), 미수범(14)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 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 및 유사행위, 성매수 등)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성희롱, 성폭행, 정서적 폭행 등 학대행위)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지역별 자격시험 일정 등 참조
  • 응시원서 접수처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1.
    방문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방문, 근무시간 (09:00 ~ 18:00) 내 접수
    2.
    인터넷 접수 :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웹페이지, (
    www.taxiexam.or.kr)
    ※ 인터넷 접수시간 : 원서접수일 00:00 ~ 원서접수 마감일 24:00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소정양식) 1
  • 운전면허증 (필요시 운전경력증명서,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등 발행)
  • 사진 2 (3×4Cm, 무배경, 탈모, 상반신)
    사진기준 :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1 (교통안전공단 발행)
  • 응시수수료 : 10,000 / 인터넷 접수자, 해당 지역 접수처로 무통장 입금 (응시표 비고란 참조)
  • 자격시험 특례자 : 타 지역 자격증 또는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자가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표시장을 수여받은 경우 외에는 적용대상 아님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과목

문항수

방법

필기시험

1. 해당지역 지리
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택시발전법령
3.
안전운행 요령
안전운행 / LPG 자동차안전관리
4.
운송서비스
응급처치법 및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 4~7문제) 포함

80

4지선다형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 발 표 :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합격자 공고 및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시도 택시조합) 게시판, 홈페이지 등 공고
    ※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시도 택시조합)로 문의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 발급장소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및 운전면허증, 사진 1 (3×4Cm / 인터넷 접수자,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

기타문의 (우편접수 및 대리인 접수 등)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문의 요망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목별 출제 문항수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회별 출제
문항 수

출 제 범 위

비고

총계

80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소 계

25

도지역 20

교통

법규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일반개요
교통사고 특례법 (10대 항목중심)
범칙행위별 범칙금 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 등
안전운전관련 사항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및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반개요
운수종사자 취업요건/교육사항
택시운전자격시험관련 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사항
운전자 준수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 등

안전운행

소 계

15

도지역 20

안전

운행

안전운행
교통안전시설 개요
신호기,교통안전표시,노면표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행 방법
차량안전관리 등

LPG

자동차

안전관리

◦ LPG자동차 안전관리
LPG자동차 안전관리 법규
LPG자동차 구조와 기능 등
LPG자동차 GAS 취급방법
LPG자동차의 일반적 특성 등

운송서비스

소 계

15

도지역 20

운송

서비스

운송서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운전자 준수사항

대승객 서비스 자세 차량고장시 승객에 대한 조치 교통사고시 승객 및 환자에 대한 조치 (응급처치 관련사항 제외)

운전자가 알아야할 일반상식 등

영어, 일어, 중국어

응급

처치법

응급처치법
응급처치방법
교통사고 환자 후송절차
운전자의 직업병과 예방방법 등

지 리

소 계

25

도지역 20

교통통제

구역

교통통제구역
일방통행로
자동차통행금지구역
차종별통행금지구역
사고다발지역
, 정차금지구역 등

광역시의

경우에만

출제

()

주요지리

()내 주요지리
주요 관공서 및 공공건물 위치
주요 아파트단치 위치
주요 간선도로명
공원 및 문화유적지
유원지 및 위락시설
주요 호텔 및 관광명소 등

 

 

 

택시운송업 분야 세목

국세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 제1)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감면 (수도권외 소기업 : 30% / 수도권외 중기업 : 1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등)

  • 택시운임의 10% : 2015. 12. 31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납부세액의 9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1)
  • LPG : 부탄가액의 10%( 2014. 12월분 LPG 공장도가격 829.83원 × 1/11 = 75.44)
  • 차량 : 차량가액의 10%(※ 현대 LF소나타 : 18,000,000원 × 1/11 = 1,636,363)

LPG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3)

  • 면세유 : 개별소비세 리터당 160.82 (면세금 23.39/, 2013. 1. 1. ~ 2015. 12. 31.)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

  • 면세유 : 교육세 리터당 24.12 (면세금 23.39/, 2013. 1. 1. ~ 2015. 12. 31.)

석유판매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

  • 유가보조금 : 석유판매부과금 리터당 36.42 (유가보조금 197.97/, 2014. 7. 1. ~ 2015. 6. 30. 까지)

지방세

면허세 (지방세법 제34조 제1)

  • 인구 50만 이상 시 : 54천원, 기타 시 : 34천원 군 : 18천원 (2)

20대 이상 사업자만 부과 (동법 시행령 별표. <1> 15)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

  • 1,600cc 이하 : cc 18, 2,500cc 이하 : cc 19

1,999cc × 19 = 37,981 (현대 LF 소나타 기준)

주민세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

  • (균등분) 50,000 (조례에 따라 50% 내에서 가감조정)
  • (소득분) 법인세 10% (조례에 따라 50% 내에서 가감조정)

재산세 (지방세법 제106조 제1, 111조 제1항 제2)

  • (토지) 별도합산과세 :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 이내 면적 / 종합합산과세 :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 초과 면적
  •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81조 제1, 84조의 3)

  •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 : 연면적 330㎡ 이하 면세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종업원 50인 이하 면세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

  • 등록세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주민세 균등할 교육세 :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25% (인구 50만 미만 지역 10%)
  • 재산세 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자동차세 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조례에 따라 50% 내에서 가감 조정

취득세 (지방세법 제12조의 제1항 제2)

  • 차량 가액의 4%

18,000,000원 × 40/1,000 = 720,000 (현대 LF 소나타 기준)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2013. 1. 1. ~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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