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대량 생산해서 수입을 얻는 곳을 '작업장'이라 한다. 작업장은 몇 년 전부터 불법 현금거래와 게임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아 왔고 은밀하게 성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지금도 게임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작업장을 모집한다는 모집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내 주변에 작업장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되었다. 우연히...
몇 년 전에 생긴 동네에 한두개 정도 있는 작은 컴퓨터 판매, 수리점이 있었다. 요즘 같이 택배가 발달하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그다지 잘 되지 않았는지 얼마 가지 않아 영업을 안하는 날이 많았었다.
그렇게 그냥 빈 점포가 되어 방치되나 싶었더니 어느날 지나가다 보니 문이 열려져있어 점포내 보였는데 왠 게임방이 새로 생겼나 했었다. 어두운 분위기나 쭉 늘어선 모니터들이 보였고 그냥 장소를 방치하기 아까워서 게임방을 시작했나 싶었더니 일반 게임방과 다른 이상한 점이 보였다.
모니터와 컴퓨터가 2단으로 쌓여져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모니터는 다 켜져있는데 사람은 몇명 없었다는것.
말로만 듣던 게임작업장이란걸 처음 목격하게 되었다.
내 주변에도 이런 작업장이 있구나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그앞을 지나가다 보니 사진 같은 상황.. ;; 불이나서 작업장이 다타버렸다는...
이것이 작업장의 최후의 모습이다...
작업장 화재
얼마전에 싸이렌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니...
불이난 원인을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너무 많이 가동해서 전기 합선이나 컴퓨터의 과열로 인해서 불이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게임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임머니와 아이템목적의 작업장들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경찰청등에 게임 작업장의 단속기준을 제시했다고한다. *참고
문광부, 경찰청 등에 단속 기준 제시 … 경찰 공조로 중국 작업장 소탕 의지 표명
온라인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대량 생산하여 불법으로 수익을 얻는 ‘작업장’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지방경찰청에 최근 배포한 ‘게임머니·아이템의 불법환전’ 단속 가이드라인을 통해 처음으로 전국 작업장에 대한 기준이 명시하고, 단속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장을 ‘특정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 등을 키우면서 대량으로 게임머니를 벌고 아이템을 수집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통칭’이라 정의했으며, 게임법시행령 제18조 3의 제3호에 의거, 비정상적인 이용의 예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