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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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교육 - 화생방 민방위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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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생방
    ❑ 화생방 방호요령
    ○ 화생방전
    적을 살상하거나 지역 및 전투 장비의 사용을 제한시키기 위해 화생방 작용제를 전쟁 수단으로 운용하는 일반적 의미의 화학전, 생물학전, 핵 및 방사능전의 총칭
  • 화학전 : 화학작용제를 운용하여 사람 등에게 살상 또는 무능화
  • 생물학전 : 미생물이나 생물에서 나오는 독소를 사용하여 살상 및 물자의 이동제한
  • 핵/방사능전 : 핵무기를 이용하여 인원 및 자원을 파괴

○ 화생방 방호요령

  • 핵 공격 전에는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
  •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방화·피난시설, 도랑 등의 주변 시설로 대피
  • 대피 시 비상대비물자 등을 준비하고 정부 안내방송 청취
  •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몸을 엎드려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림
  • 방사능 낙진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비닐 옷이나 우산으로 몸을 보호

○ 생물학 공격 시 행동요령

  • 오염물질 및 오염 환자와 접촉 피함
  • 방독면이나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보호한 후 대피
  • 정부방송 등의 안내에 따라 추가 감염을 예방
  • 예방접종 및 치료
  • 물과 음식물은 15분 이상 조리해서 섭취하며 몸과 가정의 청결을 유지

○ 화학 공격 시 행동요령

  •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호흡기와 몸을 보호
  • 건물 위쪽 및 고지대로 대피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음)
  •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젖은 수건, 신문지, 접착테이프로 밀폐
  • 건물 내 모든 공조시설, 환풍기 등을 끄고 공기 흡입구를 차단

○ 화생방 시 임무

  • 우선 전화와 확성기, SNS 등으로 화생방 경보를 전파
  • 대체물자 사용법 등 보호 요령도 전파해야 하는데. 이때 손수건, 물수건, 마스크, 휴지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옷소매를 내리거나 비닐 주머니로 피부를 보호
  •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오염지역 출입을 통제한다. 화학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으므로 건물 옥상 및 고지대로 대피

❑ 방독면 착용법
① 휴대 주머니의 덮개를 열어 방독면을 꺼낸 후 제품이 외관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② 방독면 정화통의 앞면과 내부에 있는 마개를 제거한다.
③ 고무로 된 목 부위를 적당한 깊이로 벌린 다음 머리 위부터 아래로 착용한다.
④ 착용 후에는 내부에 있는 코틀막을 코에 적당히 고정한 후 끈을 뒤쪽으로 당겨 조인다.
⑤ 정화통의 공기 흡입구를 손바닥으로 막고 안면부가 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1. 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
  •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민방공경보의 종류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3)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4)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 민방공경보 경보방법

  • 경계 : 사이렌(평탄음 1분) + 음성방송
  • 공습 : 사이렌(5초상승, 3초하강) + 음성방송
  • 화생방 : 음성방송
  • 해제 : 음성방송

❑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의 종류

1) 재난경계경보 : 홍수 예ㆍ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등이 필요한 경우
3)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재난경보 경보방법

  • 경계 : 음성방송
  • 위험 : 사이렌(파상음 3분, 2초상승, 2초하강) + 음성방송
  • 해제 : 음성방송

❑ 발령권자

  • 민방공경보 발령권자 :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읍장‧면장‧동장
  • 재난경보 발령권자 : 시ㆍ도지사(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원자력본부장,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

❑ 대피소 찾기

  • 민방위 대피소 안내 표지판
  •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 설치 후 확인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

❑ 경보 발령시 대피요령
○ 경계경보

  • 정부의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
    밤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하고 평상시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함
    화재 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와 전열기 차단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점검
    음식물과 식수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함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의 시설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야 함

○ 공습경보

  • 공습경보 시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 쇼핑센터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개인 보호장비와 비상대비물자를 가지고 대피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대피
    대피 후에는 정부방송을 청취하며 안내에 따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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