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14.7%가 다단계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어학교재 판매 및 자격증 교재의 판매행위등의 판매로 인한 피해와 다단계 활동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다단계판매원 활동에 대한 세심한 주의 요망
매년 대학 입학철에 일부 다단계판매업자나 기존 판매원들이 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하여 들뜨기 쉬운 신입생이나 사회 경험과 경제활동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접근하여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병역특례 취업”등의 달콤한 말로 이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의 경제가치관을 왜곡하며 개인간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등 많은 휴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1. 피해 유형 및 사례
가. 친구가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취직 등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물건 구매
<사례 1>
◊ 대학생 A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B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음. 좋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며 교육을 한번 받아볼 것을 권유받고, 세미나 실에서 상위사업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판매)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3~4명씩 원탁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로 비슷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A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A자신을 띄워주는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C업체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음
※판매원들은 가입후 통상 200~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함
<사례 2>
◊ 천안에 사는 대학생 B는 친구로부터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했으나 그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병역특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에 있는 다단계판매 회사인 F사였으며 이 회사에서 빠르면 한달, 오래 걸리면 3년 안에 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고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음
나. 교육ㆍ합숙 강요
<사례 3>
◊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A는 친구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에 놀러왔다가 B의 권유로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강의를 듣고 속았다는 느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말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하루 종일 강의를 듣게 되었고, 당일 숙박까지도 같이 하게 되었음. 다음날 아침 A는 고향으로 내려가려했으나 인상이 험한 상위판매원이 못 가게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육장에서 C업체의 직급체계와 후원수당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됨
다. 반품 방해
<사례 4>
◊ A는 B의 권유로 C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건(통상 200~300만원 상당)을 구매하였으나,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반품을 하려고 하였으나 반품절차를 잘 몰라 B에게 반품을 부탁하였음. B는 자신의 후원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A가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반품이 무조건 안 된다며 거절한 후 A가 구매한 물건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사용케 하였음. A는 다음날 C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물건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사례 5>
◊ 지방에서 상경한 일부 대학생의 경우 합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합숙생활을 하면서 구입한 제품을 같이 소비하여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라.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사채업자를 통해 물건 구입비 마련
<사례 6>
◊ 학교 동창 B의 권유로 C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A는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보니 C업체로부터 사채업자를 소개받아 학자금 대출명목으로 고리로 돈을 빌림. 그러나 사채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함
마. 신용불량자 전락
<사례 7>
◊ 대학생 A는 군 제대 후 용돈을 벌기위해 친구 B의 소개로 C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하였음. A는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직급을 유지하고 수당을 지급받아 왔음. 그러나 하위판매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직급이 낮아져 수당지급도 줄었고 이를 불안해 한 A는 결국 신용카드결재를 계속하다가 카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
2.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
가.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병역특례 취업”등의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았을 경우
□ 해당회사가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다단계판매회사가 자신이 판매한 상품 등을 사용해 본 소비자에게 판매원이 되어 상품판매 및 판매원의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이 되게 한 후, 그 판매원이 다시 다른 소비자를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려면 권유받은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권유자에게 해당회사의 상호․본점 소재지, 판매원 모집 방법 및 판매방식 등의 정보를 물어 본 후, 해당 회사가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권유받은 회사가 다단계판매회사이면 거절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함
□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일 경우 해당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 다단계판매 회사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할 경우, 활동하기 전에 고려할 요소
1) 회사에 대하여
☞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이전에 먼저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 등에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회사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이면 제의를 거절해야 함
※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므로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나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imunion.or.kr)의 ‘조합사 안내’를 통해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업체임을 확인한 후에도 판매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매출, 판매원수, 후원수당총액, 후원수당지급분포도, 소비자불만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특히 판매원들이 실제로 어느정도 수당을 받았는지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메인 화면 우측 ‘다단계 정보공개’에서 매년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 판매원수, 후원수당총액, 후원수당지급분포도,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공개하고 있음
2) 본인에 대하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 자신이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능력이 있는지?
☞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등과 먼저 의논 해 볼 것
☞ 나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인지?
☞ 나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나 기존 다단계판매원 등의 교육내용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는지?
☞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이 나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여 생활이나 건강이 윤택해지나요?
등을 충분이 고려 한 후 이 중 한가지라도 자신이 없으면 가입해서는 안 됨
출처 : 서울 YMCA 시민중계실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할 것
● 시․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공제조합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임.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
☞ 불법다단계판매업체 식별방법 (예시) :
① 물건의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달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 됨
② 물건 구매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의 거래 없이 수당 등을 지급
③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재기,
강제 구매 등을 유도
④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경우
⑤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을 비정상적으로 보유한 채 영업을 하는 회사
⑤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회사
나.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 나올 것
●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나 판매원 탈퇴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함
☞ 그래도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할 경우 휴대폰 등으로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당한 핑계를 대고 빠져 나올 것
다. 반품 방해의 경우
□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비록 다른 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반품을 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
□ 법정기한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
● 제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은 한 청약철회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정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내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함. 그래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 기능을 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imunion.or.kr, 02-2058-0831)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것
라. 학자금 대출 권유의 경우
□ 제품 구입전에 자신의 금전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 및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
●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 직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자신이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됨. 따라서 돈을 벌지 않아 금전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는 대학생 신분에 다단계 활동을 할 경우 자신의 구매실적 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의 고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자신의 금전 상황을 잘 고려하여 가입 및 구매여부를 결정할 것
□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제품 구입시, 신속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것
● 사채나 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신속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것
☞ 사채이자나 카드연체이자는 고리 이므로 순식간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환불능 상태에 이르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고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빨리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3. 위법행위 신고 요령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ㆍ도에 신고
☞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소비자는 14일)를 표시했는데도 대금반환 등의 업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교육․합숙 강요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 지방사무소) 또는 경찰, 관할 시ㆍ도에 신고
〈공정위 신고방법〉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메인화면 상단에 “민원마당 → 민원신고 → 불공정거래신고(신고하기)”
※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서울증권빌딩 19층, 우편번호 : 150-710)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051-466-3246,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 부산우체국 8층, 우편번호 : 600-711)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062-225-8459,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9층, 우편번호 : 501-030),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042-476-1349, 대전 서구 계룡로 612 대전상공회의소빌딩 6층, 우편번호 : 302-708),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053-742-9148,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 우편번호 : 706-715)
〈경찰 신고방법〉
〈관할 시․도 신고방법〉
※ 유선으로 신고할 경우 :
서울시청 생활경제담당관실 소비자팀(02-3707-9347)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유통소비팀(051-888-3843)
광주시청 경제정책과 유통소비팀(062-613-3770)
대전시청 경제정책과 소비자유통팀(042-600-2212)
인천시청 경제경책과 소비자유통팀(032-440-2799)
대구시청 경제경책과(053-803-3426)
울산시청 경제경책과(052-229-2733)
출처 - 공정거래 위원회
정말 한번 빠지면 빠져 나오기 힘든것이 다단계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주위의 친구들이 다단계 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막상 그걸 하고 있는 친구는 다단계인것도 알면서 그것이 왜 안좋은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깊게 빠져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까먹고 빚만 늘어도 또 하겠다고 뛰어드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다단계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 다 잃고나서도 그것 때문에 친하게 지내지도 않던 중고등학교 친구들 한테 전화해서 돈이나 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시길바랍니다.
특히 신입생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tc.] - 대학생들 조심합시다! - 저질교재판매